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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처]유학생 등록금 대납 및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주의사항 안내
  • 2025. 12. 05
  • 298

 

1. 관련: 교육국제화담당관-2594(2025.07.08.)'유학생 보이스피싱 범죄가담 주의 안내' 

 

2. 최근 중국인 유학생이 등록금 대납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학교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니 각 부서/학과에

   전파하여 주시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대납 사기 관련 사례 및 현황

   [흐름도]



□ 지인 혹은 사설환전소에서 유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제안

□ 중국인 유학생이 지인 혹은 사설환전소를 통해 등록금 납부
  - 지인/사설환전소에서 ‘유학생용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이하 등록금계좌)’에 불법 취득한

     자금(원화)으로 등록금 납부
  - 유학생이 지인/사설환전소에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부

□ 등록금계좌 입금금액이 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일 경우 등록금계좌 동결
  - 경찰 조사를 통해 등록금계좌가 보이스피싱계좌로 분류/동결(모계좌도 동결될 수 있음)
  - 등록금계좌 지급정지 처리(2025학년도 기준 본교 사례 10건)

□ 등록금계좌 동결 시, 은행에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지급정지 해제 가능
  - 해제 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학교 대상으로 피해금액 반환 소송 가능성(타 대학 사례 발생)
  -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2개월 후 피해자에게 반환
     → 결과적으로 등록금 미수금 발생



  나. 대응방안
    1) 사기 피해금액 입금으로 인해 등록금계좌 동결될 경우 아래 원칙 적용 예정
      가) 지급정지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해당 학생에게 등록금 재납부 요청 예정
          (기납부 금액은 특별법에 따라 사기피해자에게 반환 예정)
      나) 등록금 재납부 거절 시, 미등록 제적 처리 예정(비자 취소)
      다) 등록금 계좌 동결 사례 발생 시, 추후 분할납부 영구제한 등 불이익 예정
          ※ 교내 불이익과는 별개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

  다. 협조 요청사항
    1) 소속 학과 유학생에게 붙임 안내사항 전달 및 의심사례 발생 시 국제처로 연락 요청
    2) 관할 게시판, 미디어보드 등에 게시물 부착 및 이미지 게재 요청
       ※ 국제처 차원에서 유학생 전체 대상 안내 예정이나, 피해 방지를 위해 각 학과 및
         교내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